중앙도서관 규정
- Establish 1996. 09. 01
- Revised 1999. 03. 01
- Revised 2000. 03. 01
- Revised 2002. 09. 01
- Revised 2005. 10. 25
- Revised 2012. 05. 19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 본 규정은 대진대학교 중앙도서관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학술자료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업무)
- 도서관은 국내외 도서, 학술잡지, 전산 자료, 시청각 자료 등 학술자료를 수집, 정리·분석, DB구축을 통한 보존·축척하여 학생, 교직원, 기타 이용자에게 연구 및 학습자료를 제공하며 소장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 3 조(정의)
- 본 규정에서 자료라 함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모든 도서 및 비도서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 4 조(위원회 설치)
-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5 조(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며 도서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 6 조(임기)
-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7 조(위원회의 기능)
제 3 장 자료의 수집·정리
제 9 조(자료의 수집)
- ① 도서관의 자료수집은 구입, 수증 및 교환 등의 방법에 의한다.
- ② 도서관장은 대학원장, 학장 등 부서장의 위임 또는 위탁에 의하여 관련 부서 및 학과의 소관 자료를 도서관 소관 자료로 편입시킬 수 있다.
제 10 조(예산운용)
- ① 도서관의 예산은 본 대학교 학교비 예산에 책정된 금액, 국고보조금, 그 밖 의 수입금으로 한다.
- ② 도서관장은 자료의 적절한 선정과 수집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운용계획을 수립한다.
제 11 조(자료의 선정)
- ① 자료의 적절한 선정을 위하여 학과신청도서, 희망도서, 신간도서, 도서관 선정 도서, 과제도서 등으로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2012.05.19 개정>
- ② <2012.05.19 삭제>
- ③ 국내 외 학술잡지, 기타 연속되는 자료는 매년 수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각종 자료(웹 데이터베이스, 전자저널, 이북, 오디오북 등)도 수집한다.<2012.05.19 신설>
제 12 조(자료의 납본)
- 본교의 대학(원), 연구소, 학과 및 기타 기관이 간행하는 자료는 도서관에 2부(점) 이상을 납본하여야 한다.
제 13 조(자료의 등록)
- ① 자료는 보존가치 및 형태구분에 의거 등록하여 원부를 작성하고 그 자료마다 등록번호, 장서인, 및 기타 소장표시를 하여야 한다. <2005.10.25개정>
- ② 등록자료는 구입, 수증, 편입 등으로 구분하여 원부에 기록한다.
제 14 조(자료의 정리 및 배가)
-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의 정리 및 배가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 15 조(지정자료 코너 설치)
제 4 장 도서관 이용
제 16 조(개관 및 이용시간)<2012.05.19 조명칭 변경>
제 17 조(이용자)
제 18 조(도서대출증 발급)<2012.05.19 조명칭 변경>
- ① 도서관의 도서대출증은 본교학생증 및 본교신분증으로 대체하며 해당부서에서 발급한다. <2012.05.19 개정>
- ② 도서대출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부서에 분실신고를 한 후 재발급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2012.05.19 개정>
제 19 조(도서관의 출입)
- ① 도서관에 출입할 때는 도서대출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012.05.19 개정>
- ② 모든 이용자는 관계 직원의 도서대출증 제시 요구가 있을 때는 항시 제시해야 한다. <2012.05.19 개정>
- ③ 신분증이 없는 자로서 제 15조 각호에 해당됨을 증명치 못할 경우 입관을 거부할 수 있다.
제 20 조(도서대출증) <2012.05.19 조명칭 변경>
- ① 제17조 4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대출증을 발급할 수 있다. <2012.05.19 개정>
- ② 제 1항에 규정된 도서대출증의 발급에 관하여는 관장이 따로 정한다. <2012.05.19 개정>
제 21 조(자료의 대출)
- ① 자료의 대출은 도서대출증을 소지한 자에게 일반도서에 한한다. 다만, 두 종류의 도서대출증을 소지한 자는 대출권수가 많은 하나의 도서 대출증을 사용할 수 있다. <2005.10.25 개정> <2012.05.19 개정>
- ② 대출권수 및 대출 기간 등의 세부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 ③ 대출도서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전 예약된 도서는 연장할 수 없다. <2012.05.19 개정>
- ④ 부서장의 요청에 의한 부서 전용의 자료에 대해서는 특별대출을 할 수 있다.
- ⑤ 특별대출에 관하여는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 22 조(도서의 반납)
- ① 모든 대출도서는 대출기간 종료시 반납하여야 한다.
- ② 제 21조 각 항에 정한 대출 중 일지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장서 점검으로 인한 도서관의 반납 요청시
2. 2개월 이상 해외여행이나 출장시
3. 휴학, 자퇴, 제적, 졸업, 휴직, 퇴직 등
제 23 조(대출금지자료)
- ① 자료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 ② 제 1항의 대출금지 자료는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 24 조(자료실의 출입) <2012.05.19 삭제>
제 25 조(자료의 복제)
- ① 도서관 소장자료는 학술연구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 ② 제 1항과 관련하여 원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자료의 복제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저작권 침해시 그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제 26 조(전대)
- 도서관에서 대여 받은 도서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 27 조(자료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
- ①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여 이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동일자료, 또는 구입비 및 그 자료의 정리비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제 1항의 변상 책임을 이행할 때까지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제 1항에 규정된 자료의 변상에 따르는 절차 및 금액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 28 조(도서 연체자에 대한제재)<2012.05.19 개정>
- ① 도서 반납기간을 위반한 경우 도서관장은 도서대출 제한 및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12.05.19 개정>
- ② 제1항의 연체료는 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집행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2012.05.19 개정>
- ③ 제1항의 도서 대출 제한 및 연체료 부과기간은 120일 이내로 제한한다. <2005.10.25 개정> <2012.05.19 개정>
- ④ 제1항의 장기 연체자에 대한 제재는 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9 조(도서미납 자료에 대한 제재)
- ① 학생 및 교직원이 대출도서의 연체기간이 120일을 경과하고도 도서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장기연체자로 분류한다. <2005.10.25 개정>
- ② 본교 인사담당부서는 교직원의 퇴직, 휴직, 정직, 국내 외 장기출장 등 인사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 는 도서관장에게 사전 통지하며, 도서 미납시는 제급여 지급 및 증명발급의 전달을 보류할 수 있다.
- ③ 학생이 대출도서를 대출기간 종료시까지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서관은 해당부서에 명단을 통지하여 도서관의 도서반납 확인 때까지 그 학생에 대한 제증명 발급 및 졸업장 전달의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2005.10.25 개정>
- ④ 제 1항의 장기연체자에 대한 제재는 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5.10.25 개정>
제 30 조(관내수칙)
제 5 장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제 31 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제 6 장 보칙
제 32 조(운영세칙)
-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중앙도서관 규정 시행세칙
- Establish 1999. 03. 01
- Revised 2000. 03. 01
- Revised 2002. 09. 01
- Revised 2005. 10. 25
- Revised 2012. 05. 19
- Revised 2014. 01. 20
제 1 조(목적)
- 본 세칙은 중앙도서관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 38조에 의하여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자료의 정리 및 배가)
- 규정 제14조의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의 정리 및 배가는 다음의 방식에 따른다.
① 자료의 분류는 "듀이십진분류법"을 적용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할 수 있다.
② 도서기호의 부여는 동양서의 경우 "이재철 한글 순 도서기호법 중 제5표(완성형 가표)"를, 서양서의 경우 "카터-샌본 저자기호표"를 적용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한다.
③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별치기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④ 목록 작성 및 입력은 동양서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편 한국문헌자동화 기술편 규칙의 KORMARC형식으로 DB를 구축하고, 서양서의 경우 미국도서관협회편 영미목록 규칙에 따라 USMARC 형식으로 DB를 구축한다.
⑤ 정리가 완료된 자료는 각 자료실 특성에 맞게 분류하여 청구기호(Call Number) 순으로 배가하며, 도서관장이 필요한 경우 별치기호와 상관없이 혼합합배가 할 수 있다.
제 3 조(자료의 보존)
- ① 배가된 자료의 보존과 이용자의 위생을 위하여 살균 및 소독을 실시한다. <2012.05.19 개정>
- ② 자료의 존재 유무, 오손등 자료의 보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점검을 계속적으로 실시한다.
제 4 조(개관 및 이용시간)
- 규정 제16조에 의하여 도서관 개관 및 이용 시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012.05.19 개정>
- ① 개관 <2012.05.19 개정>
1. 자유열람실 : 연중무휴 <2002.09.1 개정> <2012. 05.19 개정>
2. 기타 자료실 : 직원평상 근무일 <2002.9.1 개정> <2012. 05.19 개정>
3. <2012. 05.19 삭제>
- ② 이용시간 <2002.09.1 개정> <2005.10.25 개정> <2012. 05.19 개정>
1. 자유열람실 : 학기중 - 07:00~24:00, 방학중 - 08:00~22:00 * 시험 1주일 전부터 시험종료일 까지 24시간 개방
2. 자료실 및 이용자서비스실 : 학기중 - 09:00~20:00, 방학중 - 직원 평상 근무시간 <2012.05.19 신설> <2014. 01.20 개정>
3. <2014. 01.20 삭제>
- ③ 도서관장은 필요에 따라 개관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5 조(자료의 대출)
제 6 조(도서대출증 발급) <2012.05.19 조변경>
제 7 조(특별대출)
제 8 조(대출금지자료) <2012.05.19 조변경>
제 9 조(자료의 변상 및 변상자료의 처리) <2012.05.19 조변경>
제 10 조(대출제한) <2012.05.19 조변경>
- 대출 자료에 대한 반납기간을 위반하였을 경우 반납완료시까지 다른도서의 대출을 금한다. <2005.10.25 개정>
제 11 조(장기연체자에 대한 처리) <2012.05.19 조변경>
제 12 조(관내수칙 위반자에 대한 이용제한) <2012.05.19 조변경>
부칙
-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변경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변경 세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변경 세칙은 200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변경 세칙은 2012년 05월 19일부터 시행한다.(법인사무국-62)
- 1. (시행일) 이 변경 세칙은 2014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법인인사팀-303)
-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7년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