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규정


중앙도서관 규정

  • Establish 1996. 09. 01
  • Revised 1999. 03. 01
  • Revised 2000. 03. 01
  • Revised 2002. 09. 01
  • Revised 2005. 10. 25
  • Revised 2012. 05. 19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 본 규정은 대진대학교 중앙도서관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학술자료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업무)

  • 도서관은 국내외 도서, 학술잡지, 전산 자료, 시청각 자료 등 학술자료를 수집, 정리·분석, DB구축을 통한 보존·축척하여 학생, 교직원, 기타 이용자에게 연구 및 학습자료를 제공하며 소장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 3 조(정의)

  • 본 규정에서 자료라 함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모든 도서 및 비도서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 4 조(위원회 설치)

  •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5 조(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며 도서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 6 조(임기)

  •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7 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 장 자료의 수집·정리

제 9 조(자료의 수집)

  • ① 도서관의 자료수집은 구입, 수증 및 교환 등의 방법에 의한다.
  • ② 도서관장은 대학원장, 학장 등 부서장의 위임 또는 위탁에 의하여 관련 부서 및 학과의 소관 자료를 도서관 소관 자료로 편입시킬 수 있다.

제 10 조(예산운용)

  • ① 도서관의 예산은 본 대학교 학교비 예산에 책정된 금액, 국고보조금, 그 밖 의 수입금으로 한다.
  • ② 도서관장은 자료의 적절한 선정과 수집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운용계획을 수립한다.

제 11 조(자료의 선정)

  • ① 자료의 적절한 선정을 위하여 학과신청도서, 희망도서, 신간도서, 도서관 선정 도서, 과제도서 등으로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2012.05.19 개정>
  • ② <2012.05.19 삭제>
  • ③ 국내 외 학술잡지, 기타 연속되는 자료는 매년 수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각종 자료(웹 데이터베이스, 전자저널, 이북, 오디오북 등)도 수집한다.<2012.05.19 신설>

제 12 조(자료의 납본)

  • 본교의 대학(원), 연구소, 학과 및 기타 기관이 간행하는 자료는 도서관에 2부(점) 이상을 납본하여야 한다.

제 13 조(자료의 등록)

  • ① 자료는 보존가치 및 형태구분에 의거 등록하여 원부를 작성하고 그 자료마다 등록번호, 장서인, 및 기타 소장표시를 하여야 한다. <2005.10.25개정>
  • ② 등록자료는 구입, 수증, 편입 등으로 구분하여 원부에 기록한다.

제 14 조(자료의 정리 및 배가)

  •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의 정리 및 배가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 15 조(지정자료 코너 설치)

  • 개인이나 기관 등으로부터 다음 각호와 같이 자료를 수증할 경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자료 코너(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개인이나 기관등으로부터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증할 경우
    ② 본교 및 도서관 발전에 공을 세운 자로부터 자료를 수증할 경우.


제 4 장 도서관 이용

제 16 조(개관 및 이용시간)<2012.05.19 조명칭 변경>

  • ① 개관 및 이용시간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2012. 05.19 개정>
    1. <2012.05.19 삭제>
    2. <2012.05.19 삭제>
  • ② <2012. 05.19 삭제>

제 17 조(이용자)

  •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본교의 교직원 및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임직원
    2. 학부 학생 및 대학원생
    3. <2012.05.19 삭제>
    4. 관장이 특별히 허가한 자

제 18 조(도서대출증 발급)<2012.05.19 조명칭 변경>

  • ① 도서관의 도서대출증은 본교학생증 및 본교신분증으로 대체하며 해당부서에서 발급한다. <2012.05.19 개정>
  • ② 도서대출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부서에 분실신고를 한 후 재발급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2012.05.19 개정>

제 19 조(도서관의 출입)

  • ① 도서관에 출입할 때는 도서대출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012.05.19 개정>
  • ② 모든 이용자는 관계 직원의 도서대출증 제시 요구가 있을 때는 항시 제시해야 한다. <2012.05.19 개정>
  • ③ 신분증이 없는 자로서 제 15조 각호에 해당됨을 증명치 못할 경우 입관을 거부할 수 있다.

제 20 조(도서대출증) <2012.05.19 조명칭 변경>

  • ① 제17조 4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대출증을 발급할 수 있다. <2012.05.19 개정>
  • ② 제 1항에 규정된 도서대출증의 발급에 관하여는 관장이 따로 정한다. <2012.05.19 개정>

제 21 조(자료의 대출)

  • ① 자료의 대출은 도서대출증을 소지한 자에게 일반도서에 한한다. 다만, 두 종류의 도서대출증을 소지한 자는 대출권수가 많은 하나의 도서 대출증을 사용할 수 있다. <2005.10.25 개정> <2012.05.19 개정>
  • ② 대출권수 및 대출 기간 등의 세부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 ③ 대출도서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전 예약된 도서는 연장할 수 없다. <2012.05.19 개정>
  • ④ 부서장의 요청에 의한 부서 전용의 자료에 대해서는 특별대출을 할 수 있다.
  • ⑤ 특별대출에 관하여는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 22 조(도서의 반납)

  • ① 모든 대출도서는 대출기간 종료시 반납하여야 한다.
  • ② 제 21조 각 항에 정한 대출 중 일지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장서 점검으로 인한 도서관의 반납 요청시
    2. 2개월 이상 해외여행이나 출장시
    3. 휴학, 자퇴, 제적, 졸업, 휴직, 퇴직 등

제 23 조(대출금지자료)

  • ① 자료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 ② 제 1항의 대출금지 자료는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 24 조(자료실의 출입) <2012.05.19 삭제>

제 25 조(자료의 복제)

  • ① 도서관 소장자료는 학술연구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 ② 제 1항과 관련하여 원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자료의 복제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저작권 침해시 그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제 26 조(전대)

  • 도서관에서 대여 받은 도서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 27 조(자료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

  • ①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여 이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동일자료, 또는 구입비 및 그 자료의 정리비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제 1항의 변상 책임을 이행할 때까지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제 1항에 규정된 자료의 변상에 따르는 절차 및 금액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 28 조(도서 연체자에 대한제재)<2012.05.19 개정>

  • ① 도서 반납기간을 위반한 경우 도서관장은 도서대출 제한 및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12.05.19 개정>
  • ② 제1항의 연체료는 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집행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2012.05.19 개정>
  • ③ 제1항의 도서 대출 제한 및 연체료 부과기간은 120일 이내로 제한한다. <2005.10.25 개정> <2012.05.19 개정>
  • ④ 제1항의 장기 연체자에 대한 제재는 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9 조(도서미납 자료에 대한 제재)

  • ① 학생 및 교직원이 대출도서의 연체기간이 120일을 경과하고도 도서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장기연체자로 분류한다. <2005.10.25 개정>
  • ② 본교 인사담당부서는 교직원의 퇴직, 휴직, 정직, 국내 외 장기출장 등 인사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 는 도서관장에게 사전 통지하며, 도서 미납시는 제급여 지급 및 증명발급의 전달을 보류할 수 있다.
  • ③ 학생이 대출도서를 대출기간 종료시까지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서관은 해당부서에 명단을 통지하여 도서관의 도서반납 확인 때까지 그 학생에 대한 제증명 발급 및 졸업장 전달의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2005.10.25 개정>
  • ④ 제 1항의 장기연체자에 대한 제재는 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5.10.25 개정>

제 30 조(관내수칙)

  • ① 도서관내에서는 학술연구 및 학습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자료의 훼손 및 무단 반출
    2. 시설물의 훼손 및 무단 반출
    3. 낙서 및 지정된 장소이외의 게시물 부착
    4. 잡담, 소란 등 학습분위기를 해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이외의 식·음료 반입 및 흡연
    6. 인쇄물의 무단 배포
    7. 집회 및 집단행위
    8. 기타 이용자의 열람에 방해되는 각종 행위
  • ② 제 1항의 각호에 해당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소속 대학(원)에 통보하고, 일정기간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기간은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장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제 31 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 ① 관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료에 대하여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처리를 의뢰 할 수 있다.
    1. 망실도서
    2. 대출 도서중 회수 및 변상이 불가능한 도서
    3. 파손 및 오손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도서
    4. 일정량의 복권수를 초과한 도서로서 개정신판이 소장된 도서
    5. 합본, 합철로 인한 수량 조절 도서
  • ②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대상으로 결정된 도서는 목록을 작성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에 따라 총장이 집행한다.
  • ③ 자료를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한 때에는 사무용, 열람용 및 그 밖의 각종 목록에서 삭제하여 도서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
  • ④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따른 별도의 목록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 ⑤ 기타 사항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른다.


제 6 장 보칙

제 32 조(운영세칙)

  •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중앙도서관 규정 시행세칙

  • Establish 1999. 03. 01
  • Revised 2000. 03. 01
  • Revised 2002. 09. 01
  • Revised 2005. 10. 25
  • Revised 2012. 05. 19
  • Revised 2014. 01. 20

제 1 조(목적)

  • 본 세칙은 중앙도서관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 38조에 의하여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자료의 정리 및 배가)

  • 규정 제14조의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의 정리 및 배가는 다음의 방식에 따른다.
    ① 자료의 분류는 "듀이십진분류법"을 적용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할 수 있다.
    ② 도서기호의 부여는 동양서의 경우 "이재철 한글 순 도서기호법 중 제5표(완성형 가표)"를, 서양서의 경우 "카터-샌본 저자기호표"를 적용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한다.
    ③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별치기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④ 목록 작성 및 입력은 동양서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편 한국문헌자동화 기술편 규칙의 KORMARC형식으로 DB를 구축하고, 서양서의 경우 미국도서관협회편 영미목록 규칙에 따라 USMARC 형식으로 DB를 구축한다.
    ⑤ 정리가 완료된 자료는 각 자료실 특성에 맞게 분류하여 청구기호(Call Number) 순으로 배가하며, 도서관장이 필요한 경우 별치기호와 상관없이 혼합합배가 할 수 있다.

제 3 조(자료의 보존)

  • ① 배가된 자료의 보존과 이용자의 위생을 위하여 살균 및 소독을 실시한다. <2012.05.19 개정>
  • ② 자료의 존재 유무, 오손등 자료의 보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점검을 계속적으로 실시한다.

제 4 조(개관 및 이용시간)

  • 규정 제16조에 의하여 도서관 개관 및 이용 시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012.05.19 개정>
  • ① 개관 <2012.05.19 개정>
    1. 자유열람실 : 연중무휴 <2002.09.1 개정> <2012. 05.19 개정>
    2. 기타 자료실 : 직원평상 근무일 <2002.9.1 개정> <2012. 05.19 개정>
    3. <2012. 05.19 삭제>
  • ② 이용시간 <2002.09.1 개정> <2005.10.25 개정> <2012. 05.19 개정>
    1. 자유열람실 : 학기중 - 07:00~24:00, 방학중 - 08:00~22:00 * 시험 1주일 전부터 시험종료일 까지 24시간 개방
    2. 자료실 및 이용자서비스실 : 학기중 - 09:00~20:00, 방학중 - 직원 평상 근무시간 <2012.05.19 신설> <2014. 01.20 개정>
    3. <2014. 01.20 삭제>
  • ③ 도서관장은 필요에 따라 개관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5 조(자료의 대출)

  • 규정 제21조 2항에 의하여 대출 권 수 및 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012.05.19 조신설>
    1. 교원 : 60책 90일
    2. 학부학생 : 10책 14일
    3. 대학원생 및 강사 : 20책 30일
    4. 직원 및 조교 : 20책 30일
    5. 일반이용자 : 3책 7일

제 6 조(도서대출증 발급) <2012.05.19 조변경>

  • ① 규정 제20조 제2항에 의한 도서대출증 발급에 따른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2012.05.19 개정>
    1. 도서관자료 이용신청서 1부 <2005.10.25 개정>
    2. <2014.01.20 삭제>
    3. <2012.05.19 삭제>
    4. <2012.05.19 삭제>
  • ② 제1항의 도서대출증을 소지한 자는 일반이용자로 자료의 관내 열람 및 관외 대출이 가능하며, 자료의 대출은 규정 제21조에 따른다. <2005.10.25 개정> <2012.05.19 개정>

제 7 조(특별대출)

  • ① 규정 제21조 제5항의 특별대출에 관여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부서장의 요청에 의한 부서 전용의 자료
    2. 부서 전용의 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수된 자료
  • ② 제1항의 자료에 대한 대출기간을 6개월로 하여 재대출 요청시 관장의 허락하에 대출할 수 있다.
  • ③ 대출권수는 제1항의 부서 전용으로 졀정된 자료에 한한다.
  • ④ 제1항 내지 2항의 대출 중 자료라 할지라도 관장의 반납요청시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 8 조(대출금지자료) <2012.05.19 조변경>

  • ① 규정 제 23조 제 2항의 대출금지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귀중도서
    2. 참고도서
    3. 연속간행물
    4. 지정도서
    5. 비 도서 형태의 자료
    6. 기타 특수자료
  • ② 제1항의 자료라 할지라도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관장의 허락하에 이를 대출할 수 있다.

제 9 조(자료의 변상 및 변상자료의 처리) <2012.05.19 조변경>

  • ① 규정 제27조 제3항의 자료의 변상 및 변상자료의 처리에 관여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규정 제27조 제1항에 의한 자료의 변상은 동일자료와 도서관에서 사정하는 소정의 정리비를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동일자료 구입이 불가능한할 경우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유사자료와 그 자료의 정리비 또는 도서관에서 사정하는 현금 및 정리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 ② 현금으로 변상하는 경우 도서관에서는 동일자료를 구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사자료로 대처 할 수 있다.
  • ③ 동일자료로 변상하는 경우 원자료의 등록번호를 승계한다.
  • ④ 동일자료가 아닌 유사한 자료로 변상하는 경우에는 원자료를 제적처리하고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제 10 조(대출제한) <2012.05.19 조변경>

  • 대출 자료에 대한 반납기간을 위반하였을 경우 반납완료시까지 다른도서의 대출을 금한다. <2005.10.25 개정>

제 11 조(장기연체자에 대한 처리) <2012.05.19 조변경>

  • 규정 제29조 제4항에 의한 장기연체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장기 연체자로 결정된 경우 명단을 해당부서에 통지하고 규정 제29조 2항 내지 3항에 의한 제재 조치를 요청한다.
    2. 장기연체자가 자료를 반납했을 경우 반납일부터 4개월 동안 자료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2 조(관내수칙 위반자에 대한 이용제한) <2012.05.19 조변경>

  • 규정 제30조 제1항 각호에 위반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도서관 이용을 제한한다.
    1. 규정 제3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위반하는 자는 6개월 동안 도서이용을 제한한다.
    2. 규정 제30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8호에 위반한 자는 행위의 정도에 따라 7일 이상 1개월 이내에 이용을 금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변경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변경 세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변경 세칙은 200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변경 세칙은 2012년 05월 19일부터 시행한다.(법인사무국-62)
  • 1. (시행일) 이 변경 세칙은 2014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법인인사팀-303)
  •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7년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